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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5가단5364681
퇴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6년 이후로 매년 초 공원, 녹지, 산림관리 분야의 기간제 근로자 선발계획을 공고하고, 통상 3월~12월 정도의 기간 동안 공원, 녹지대, 산림 정비 및 관리해충방제 등의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선발하였다.

나. 원고들은 매년 초 피고의 공원관리 등 분야 기간제근로자 근무를 신청하여 합격한 후 [별지 2] 원고들의 근무내역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 공원관리과에 소속되어 공원관리원 등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 내지 8, 을 1 내지 3의 각 기재, 강남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피고는 동절기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일시 정지시켰을 뿐 형식적인 공고절차를 통해 관행적으로 대부분의 기간제 근로자들을 반복적으로 채용하여 근로관계를 갱신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계속근로기간은 1년을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별지 1] ‘원고별 각 청구액’ 기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적법한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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