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나33827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매년 초 공원, 녹지, 산림관리 분야의 기간제 근로자 선발계획을 공고하고 통상 3월~12월 정도의 기간 동안 공원, 녹지대, 산림 정비 및 관리해충방제 등의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선발하였다.

나. 원고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초 피고의 공원관리 분야 기간제 근로자 근무를 신청하여 합격한 후 다음과 같은 기간 공원유지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

근무기간 근무일수 2009. 3. 2.~2009. 12. 18. 292일 2010. 2. 1.~2010. 12. 28. 331일 2011. 3. 2.~2011. 12. 7. 281일 2012. 3. 7.~2012. 12. 31. 300일 2013. 2. 22.~2013. 12. 25. 307일 2014. 1. 7.~2014. 11. 30. 328일 합계 1,839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피고는 동절기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일시 정지시켰을 뿐 형식적인 공고절차를 통해 관행적으로 대부분의 기간제 근로자들을 반복적으로 채용하여 근로관계를 갱신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계속근로기간은 1년을 초과하는 1,839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6,752,7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적법한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