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1.경 광주 동구 학동 기아자동차 동광주지점에서, B 케이(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2,66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자는 12.5%로 하고, 48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707,028원을 납부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요약서의 기재
1. 대출신청서 사본, 입금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다음 그로부터 17일만에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가 결코 미약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대부분 변제되지 아니한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