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18: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해자 E(여, 52세) 및 피해자 F(52세)으로부터 피해자 E에 대한 140만 원의 채무와 관련하여 수회에 걸쳐 심하게 변제독촉을 당한 일로 피해자들에 대한 앙심을 품은 상태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사무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 갑자기 그녀에게 달려들어 “야, 이 씨발년놈들, 소주병을 깨서 찔러 죽여 버리고 나 감옥에 간다”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소주병을 깨려 시도하고, 이를 본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미리 준비한 장갑을 착용한 뒤 상의 안쪽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를 꺼낸 후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분을 잡은 상태로 위 칼을 그녀의 얼굴 부분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갑자기 그에게 그 곳에 있던 모니터를 집어 던지고 발로 얼굴 부분을 걷어차고, 위 칼로 뒷목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목 부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피해내역 확인)
1. 피해부위 사진, 범행에 사용된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