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06. 22. 22:05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소주 1병을 들고 들어가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D(52세)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우측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2. 21:5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피해자 E(여, 52세)이 운영하는 C 다방에서 술에 만취되어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다방 출입문 옆 벽면에 던지고, 이를 말리는 D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다방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