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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48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 2012.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2.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4. 18:5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4층 ‘D원룸’ 복도 엘리베이트 앞에서, 피고인이 출입문을 수회에 걸쳐 세게 닫아 이에 피해자 E(18세)이 피고인에게 “왜 이렇게 시끄럽게 닫냐 ”라고 항의를 하면서 시비가 붙던 중,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5. 4. 19:05경 인천 남동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원룸’ 413호에서, 피해자 E(18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시비가 붙은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사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사온 술을 피해자의 후배인 F(여, 16세)에게 권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앉아!"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누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고 누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은 다음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턱을 1회 때리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5cm)를 가지고 피해자의 배 부위부터 목 부위까지 훑은 후 피해자의 몸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12. 3. 대구고등법원에서 2년간 위치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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