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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0 2012고정5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 02:2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중 피해자 C(14세)이 자신을 째려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땅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발로 배 부위를 2~3회 걷어차고,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친구 F은 이에 합세하여 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오른쪽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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