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6. 3.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0. B 주식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면서 B 주식회사로부터 ‘B 주식회사가 2011. 3. 10. 원고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차용하고, 2011. 4. 30.부터 2011. 8. 31.까지 5회에 걸쳐 1개월마다 5천만 원씩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며,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4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채무자 B 주식회사, 연대보증인 피고 및 C로 되어 있는 공증인가 부산제일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391호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B 주식회사는 2011. 4. 29.부터 2011. 10. 13.까지 사이에 1억 1천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타채5757호로 B 주식회사를 채무자, 대교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B의 대교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전북대학교 도서관 신축공사 대금채권 중 147,932,054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0. 19.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해 11. 30. 확정되었으나, 제3채무자인 대교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부도남에 따라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른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마. 한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12. 8. 10. 원고에게 ‘피고는 9천만 원을 원고에게 상환하되, 2012. 8. 31.까지 1천만 원을, 2012. 9. 30.까지 2천만 원을, 2012. 10. 31.까지 3천만 원을, 2012. 11. 30.까지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이미 변제한 1억 1천만 원에 대한 이자는 상환 날짜에 따라 법정이자로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지불확인서를 교부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지불확인서’라 한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