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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피해자 C에게 “ 처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는데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승낙을 하여 2015. 7. 30. 경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5. 8. 초순경 “ 처가 위독 해져서 추가로 돈이 필요한 데, 나는 대출이 되지 않으니 대신 대출을 받아서 나의 대출금을 해결해 주면, 신용도 회복이 되니 새롭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1-2 달 내에 해결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신 명의의 대출금을 해결한 뒤 추가 대출을 받을 계획이 없었으므로,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 D 대부업체에 3,000만 원, 같은 달

2. 산와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 웰 컴 저축은행으로부터 550만 원을 대출 받게 하고, 같은 날 4,0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5. 550만원, 같은 달 12. 1,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총 5,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각 대출금 완납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액이 5,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이미 사망한 처의 병원비 명목으로 연대보증 및 대출을 부탁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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