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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17 2017고정126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같은 해 7. 경 자살 기도한 피고인의 처 병원비 명목으로 대출금 2,100만원을 받는데 연대 보증을 해 준 피해자 D에게 ‘ 병원비가 모자라는데, 추가 대출이 안 되니 소득을 높여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연대 보증을 해 주면 추가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을 상환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위와 같이 추가 대출을 받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추가 연대보증을 해 주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1. 27. 경 옐로 우 캐피탈 대부( 주 )에서 600만원을 대출 받는 등 9 개 대부업체로부터 4,500만원을 대출 받고도 이를 변 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하게 함으로서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2. 2016.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경 위 피해자에게 ‘ 앞서 대출 받은 대출금 이율이 높아서 원리금을 갚기가 힘이 드니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원리금을 상환 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서 돈을 빌리더라도 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SBI 저축은행 등 2 개 대부업체에서 4,000만원을 대출 받게 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 계좌( 부산은행 E) 로 입금 받아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대부거래 계약서, 각 채무 확인서, 대부보증 계약서, 완제 증명서, 출납 금 완납 증명서,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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