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36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04:15경 인천 연수구 B건물 지하 B02호에 있는 피해자 C(43세)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경찰관이 올 때까지 여기 계세요"라고 말하며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계산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