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합954강도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절도
피고인
A (54년생, 남), 대리운전수
검사
오기찬, 정광수, 윤정섭
변호인
변호사 이석재, 김미애(국선)
판결선고
2009. 4. 6.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08. 12. 13. 10:1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정수기 대여해 갈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집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추운데 먼저 들어가 있어라. 친구가 오기로 되어 있으니 내가 나가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그곳 바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20.5cm 가량의 과도를 들고 들어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옷을 벗어라"고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왜 이러세요, 이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정하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 살았다, 너랑 한번 하고 싶었다."고 말을 하였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도움을 청하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며 "씨발년, 허튼 수작 하지 마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뒷덜미 부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렇게 맞으면서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기 올 사람 아무도 없다. 두 사람이 바깥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 입 닥치고 옷 빨리 벗어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와 함께 이불 속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게 하고 성기를 발기되게 한 후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고, 피해자에게 입원치료일수 6일 이상인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나, 강도강간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며, "니 통장에 300만원이 있느냐,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뽑아라. 도피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구해 주어라 그러면, 너를 보내주겠다. 비밀번호도 가르쳐 줘라."고 말해 피해자에게 신상의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공범들이 대기하고 있는 듯이 행세하면서, 피고인에게 미수금이 있는 B를 전화로 오게 한 후 위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B는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재차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니를 안 죽이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더 큰 신상의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을 만지게 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2차례 간음한 직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 부분 사진을 수회 촬영하였다.
라. 절도
1) 위 일시경 피고인은 함께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C를 전화로 불러, 피해자의 체크 카드와 비밀번호가 적힌 용지를 주면서 240만 원을 찾아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C를 사주하여 그로 하여금 부산은행 연산동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금 240만 원을 인출토록 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18. 14:3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지하철역 안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강취한 체크카드를 투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금 7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간음하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2회 현금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동의하에 간음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하고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돈을 인출하였으며,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 검사는 피해자인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의 동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C 경찰 진술조서, 유전자분석 감정서,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통장사본, 피해품 사진촬영, 압수품 등, 입원확인서 첨부, 현금인출내역 첨부 등, B상대, 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보고) 등을 제출하고 있다. 공소사실에 관한 가장 주요한 증거인 피해자 D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집은 부엌과 방 1개로 이루어진 다가구주택으로 조금만 소리쳐도 옆방에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좁고 밀착된 구조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1차 성행위가 두 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소에서 과도로 위협하며 위와 같이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시간만큼 오랫동안 강간 범행을 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뺨과 머리를 수회 얻어맞아 얼굴이 부어올랐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직후 피해자를 만났던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편의점 주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가 사건 당시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 외상의 흔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피해자는 카메라 촬영 부분에 관하여도 경찰에서의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알몸을 수차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찍은 것 같다고 추측성 진술을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플래시가 터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함으로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진술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데,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그에 더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행위 당시 부엌에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소변을 보면서 수차례 뒷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증거를 보존하려는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의 행동양식에 비추어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성행위 직후 직장동료인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 사건 후 2008. 12. 18. 체포 이전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제의하기도 하였는데, 사건 당시와 직후에 일어난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은 면식관계에 있는 자를 강간하고, 강도 범행을 한 범인의 행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삼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심원 평결
배심원 9인은 전원일치로 무죄 평결함
판사
재판장판사최철환
판사정재욱
판사강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