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129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위계등추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엄영욱(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혁, 이해은
판결선고
2018. 6.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라는 상호의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아동들을 상대로 중국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교습자였고, 피해자 000여, E 생), 피해자 00 (여, F 생)는 자매 사이로 위 교습소에 다니는 아동들이었다.
가. 피해자 000에 대한 추행
1)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경 16:00 ~ 18:00 사이경 위 교습소에서 피해자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 한 다음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교습자인 피고인의 지위에 제압되어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칭찬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무릎에 앉혀 흔들고, 팔로 피해자의 배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경 16:00 ~ 18:00 사이경 위 교습소에서 피해자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 한 다음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교습자인 피고인의 지위에 제압되어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칭찬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무릎에 앉혀 흔들고, 팔로 피해자의 배를 감싸 안은 다음 감싸 안은 손을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7.6. 16:00 ~ 18:00 사이경 위 교습소에서 피해자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 한 다음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교습자인 피고인의 지위에 제압되어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칭찬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무릎에 앉혀 흔들고, 팔로 피해자의 배를 감싸 안은 다음 감싸 안은 손을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에 대한 추행
1) 피고인은 2017. 3. 중순 16:00 ~ 18:00 사이경 위 교습소에서 피해자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 한 다음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교습자인 피고인의 지위에 제압되어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칭찬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무릎에 앉혀 흔들고, 팔로 피해자의 배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7.6. 16:00 ~ 18:00 사이경 위 교습소에서 피해자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 한 다음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교습자인 피고인의 지위에 제압되어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칭찬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무릎에 앉혀 흔들고, 팔로 피해자의 배를 감싸 안은 다음 감싸 안은 손을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개인 과외 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 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 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교육감에게 개인 과외 교습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6.경부터 2017. 7. 6.경까지 위 'D'라는 상호로 1항의 피해자들을 비롯한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상대로 수학 교습비 10만 원, 중국어 교습비 7만 원을 받고 1주일에 1~2회(회당 약 2시간) 교습하는 방법으로 개인 과외 교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 관련(순번 10),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소견서, L센터 소견서(순번 20), L센터 진료소견서 및 소견서(순번 2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순번 22)
1. 진술녹화 CD(순번 23), 녹취CD(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 항 제4호, 제14조의2 제1항(미신고 교습소 설립·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000에 대한 2017. 7. 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000(이하 '동생'이라고 한다)와 피해자 (이하 '언니'라고 한다)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의 전제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위 범죄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진술녹화CD(순번 23)에 수록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다. 한편 당시 수업을 함께 들었던 J의 목격 진술도 있지만 J는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손을 밑으로 내려 피해자들의 음부를 추행하였다는 부분은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다른 증거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었다거나 사건 발행 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와 주고받은 대화 등에 관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① 피해자 동생은 2017. 7. 20. 이루어진 영상녹화진술에서 피해 경위 및 피해 내용에 관하여, '언니가 들어오고서부터 선생님이 계속 껴안고 더 꽉 껴안고 막 무릎 위에 앉혀놓고 그래서, 싫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모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나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 자리가 조금 있거든요. 여기 옆에서, 제가 딴 데 보고 있거나 문제를 좀 잘못 풀 때, 선생님이 계속 껴안았어요', '있었는데 부끄 러워서 못 말하겠어요. 선생님이 북 위에 앉아서 계속 껴안고 제가 들어가려고 해도 계속 꽉 껴안아서 못 들어갔어요. 저를 계속 끌어당겼어요. 그래서 계속 여기 책상 밑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계속 껴안아서 못 나갔어요', '북에 앉아서 뒤에서 껴안을 때, 배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손을 더 밑에. 배 밑에 말고', '옷 밖으로, 처음에는 안기만 했거든요? 그냥 꽉 말고 그냥. 이날에는 가고 나서 음, 창밖만 보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나오라고 해서 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껴안았는데 거기를 만졌 어요', '수학 때도 그러고요. 어, 수학 다음에 중국어, 한자인데, 한자 할 때랑 수학할 때랑 달라요. 이거는 지금 수학이요. 언니 다니고 한두 달 그다음? 두 달쯤 되고 나서부터 계속', '맨 처음에는 저랑 J만 다녀서 그때는 그냥 껴안기만 했거든요? 근데 언니가 다닌 후부터는 좀 꽉 껴안고 언니가 다닌 지 두 달쯤 되니까 음, 꼬추 만지고 그랬 어요', '선생님은 그때 북 위에 앉아서 끌어안았어요. 싫고, 부끄러운 마음, 다음에는 끌어안고 나면, 선생님이 말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무서운 이야기나 토끼와 거북 같은 것 선생님이 지어낸 이야기를 들려줬거든요? 그때마다 무릎 위에 앉혔어요. 무릎에 계속 앉히고 무릎을 좀 흔드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J랑 저랑 선생님 이요, 껴안았을 때는 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무릎을 흔들었을 때는 그때도 아무 말안 했어요. 저는 그때 빠져나가려고 했죠. 무릎 위에 앉힐 때는 계속 배를 꽉 잡고, 끌어안고 있을 때는 계속 끌어안아서 빠져갈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 아까처럼 이렇게 칠판 쓰고 한 손을 잡고 있을 때 빠져나가고 무릎 위는 그냥 힘으로 빠져 나갔어요', 'J가 선생님 무릎 위에 앉은 거 봤어요. J가 그냥 보고 있었어요. 언니 오기 한 달 전쯤부 터', '그냥 손 위에. 아니 꼬추를 손 위에다가. 아니 선생님이 제 꼬추 위에 손을 올려 놓았어요. 만졌을 때는 하지 말라고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남자라서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 했어요. 선생님을 이렇게 벌려서 선생님 팔을, 빨리 나왔어요. 책상 밑으로 도망갔어요', '언니가 그냥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거는 언니 오고 두 달쯤 되고 나서, 두달 뒤’, ‘하루는 수학하고 또 하루는 한자를 하는데, 수학할 때 많이 그래요. 근데 한자 할 때는 음 별로 안 그러는데, 수학할 때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같은 날이어도, 한자 할 때는 꼬추를 만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평소처럼 또 갔거든요? 갔는데 선생님 이 또 껴안았어요. 근데, 손이 밑으로 내려가서 제 꼬추를 만졌는데요. 제가 그 전날에는 선생님이 그렇게 주물럭거릴지 몰랐어요. 꼬추를 좀 주물럭거릴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가니까 그때는 선생님이 그냥 음, 손을 가만히 올려두지 않고 그 주물럭거렸어요. 무릎에 앉히고, 다음에는 제가 또 빠져나오려고 했죠’, ‘제가 처음으로 거기를 갔거든요. 엄마랑 같이? 음, 근데 거기가 공부하는 방이 좀 좁았어요. 그냥 교실 안쪽이 넓을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좁았어요. 근데 저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앞자리에 앉았는데 막, 그 날은 안 그랬는데 다음날 엄마가 좀 안 데리러 올 때부터 계속 껴안고, 또 언니까지 오게 되니까. 좀 무릎 위에도 앉히고 또 언니 오고 두 달쯤 지나니까 꼬추를 만지고 좀. 조금 주물럭거렸어요. 꼬추를 주물럭거렸을 때, 공부방에는 언니랑 J랑 선생님이 있었어요. 수학, 주물럭거렸으면 수학, 들어가자마자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한 30분 정도 지난 다음부터 선생님이 계속 끌어안고, 뒤에서, 6월, 5월부터? 5시?', '대고 있다가, 세게 이렇게 살살. 좀 주물, 대고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좀 조물조물,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대고만 있었어요. 한 달 지나니까 이렇게 조금,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매일 그랬으니까 실수가 아니에요'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 언니는 2017. 7. 20. 이루어진 영상녹화진술에서, '선생님이 진짜 이상한 게요. 무릎 살짝살짝 흔드세요. 그럴 때는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수학은 목요일에 가고요. 중국어는 금요일에 갔었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왔을 때부터 그러셨어요. 첫날 수업 때부터 계속 매일 빠지지 않고 그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셨어요, 수학 때는 매번 빠지지 않고 계속 그런 행동을 하세요. 일단 먼저요. 선생님이 나오시면요. 항상 안으 세요. 껴안으세요. 숨이 막힐 정도로 딱 자기 몸에 들러붙도록 그냥 손을 가슴 바로 밑쪽을 이렇게 끌어당겨서요. 숨이 막힐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살짝 나와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서 쓰거든요. 뒤에서 이렇게 안으시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손을어, 제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점점 밑으로 그냥 내려와요', '안아서 숨 막힐 정도로 내려와서 그곳을 만졌다는 거는요. 이렇게 살짝 내려가서 손을 이렇게 살짝 이 정도까지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거든요', '매일 수학 시간만 되면요. 무릎에 앉히세요. 앉히고, 무릎에 앉히는 게 1번이에요. 그냥 무릎 앉히고 흔들어요. 혹시 모르니까 J가 보니까 이렇게는 못하고 그냥 살짝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 째로는 가슴 바로 밑쪽에, 밑으로, 밑으로 손을 이렇게 잡으셔서, 잡아서 이렇게 숨이 막힐 정도로 꽉 끌어안으세요. 자기 몸으로 숨이 막힐 정도, 꽉 끌어안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그곳을. 그곳이 여기 바로 밑쪽이요. 여기요. 거시 기요, 꼬추라고 불러요. 거기로? 음, 응가하고요. 그리고 쉬 싸고, 그리고 여자는 애기 낳아야 되니까 구멍이 질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곳은 지금 여기 여자의, 여자의 음, 여자의 제가 가려서 말하면은 일단은 제가 가장 가려서 말하는 게 꼬추예요. 여기, 바로 여기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잡으면 제가 이렇게 나와서 선생님이 손이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조물딱 조물딱 한 두세 번 계속해요', '7월 13일은 이런 일은 없었어요. 7월 6일에 마지막이었고요. 7월 13일이 제가 간 학원이 마지막이었어요', 3번은 없었고, 1, 2번이 계속 중복됐어요. 첫 번째부터 계속 중복되어 있었거든요. 첫날부터 계속 이건 일어났고요. 그리고 3번 이거는 가끔 제가 지금 한 번 일어난 걸 정리해보면요. 한 열두 번 정도 그러신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2)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들의 앞서 본 진술은 범행 시기, 범행 방법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진술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며 상세하다. 또한 피고인이 손을 밑으로 내려 음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부분을 다른 행동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1)하고 있다. 범행 시기에 관해서도 피해자 동생은 '언니 오고 두 달쯤 지나니까 꼬추를 만지고, 주물럭 거렸다'고 특정하였고, 피해자 언니는 7. 6.이 마지막 추행이었다.고 특정하였다. 나아가 피해 사실에 대한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하고, 진술 내용에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언니는 위 영상녹화진술에서 '근데 그게 동생한테 여기 생식기에 손을 대세요. 사실대로 말하면 진짜 손을 주물럭거리세요. 계속 그러고 계세요. 그러면 동생이 손을 떼거든요. 그러면 계속 대고 계세요. 진짜 사실적으로 말하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동생한테 하지 말라고 소리칠 수 있어야 됐어요. 진짜 제가 그 당하고 있는데요. 진짜 소리치려고 동생이 진짜 발버둥 쳤을 때 그때 하지 말라고 소리쳐줬어야 됐어요. 제가 진짜 못한 이유가요. 선생님이 무서웠어요. 혹시 나 때문에 소리치면 선생님이 우리 동생 다치게 할까 그래서 무서워서 그냥 참고 다음 되면 엄마한테 얘기해야지 했는데, 못하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동생의 진술과 부합한다. 함께 피고인의 수업을 들었던 J는 경찰에서 '피해자들이 자주 앞에 나가서 문제를 풀었는데, 피고인은 북 위에 앉아있었고, 문제를 잘 풀 때, 칭찬해주면서 하이파이브를하거나 안아주고, 또 무릎에 앉혀서 안아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도 안아주었고, 직접 보았으며, 앞에서 안아줄 때도 있고, 뒤에서 안아서 무릎에 앉게 해서 손으로 배를 안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15, 216쪽)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문제를 풀때, 피고인 다리에 앉아서 풀 때가 있는데, 다 풀면 안아준다', '피해자들도 피고인 무릎 위에 앉아서 문제를 풀 때가 있었다., ‘피해자들이 책상 아래로 들어갔다가 앞으로 나왔다가 다시 책상 아래로 자리로 돌아가고 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의 행동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객관적인 행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수업시간에는 하이파이브를 기본으로 한다.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제 몸 위에 올라탄다거나 팔을 잡고 늘어진다든가 목을 잡아당긴다거나 그런 경우도 몸이 닿은 것이니 스킨십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먼저 정면에서 또는 깊게 안아주거나 그런 적은 지금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애들이 교실에 들어갈 때, 나갈 때 제가 교습생의 등에 손을 대고 뒤에서 아이들을 인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데 한 번은 제 아내가 그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서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고, 제 아들도 성추행이라면서 저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그 정도의 스킨십입니다', '동생이 나와서 스스로 제 무릎에 한 번 잠깐 앉은 적은 있지만 제가 앉혀 수업한 것은 아니니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무릎에 아주 잠깐 앉았다가 들어간 것입니다. 약 1초, 그 정도도 안될 것 같은데요', '동생이 수업에 집중을 안 하면 제가 옆구리나 팔을 찌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이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기보다는 찌르기 위해 손으로 톡톡 터치한 부분에 대해 그렇게 아이가 진술한 것 같고, 저도 터치는 했으니까 올렸다고 표현한 것이고요. 사실 두 번은 아니고 더 했을 거예요. 그날 경황이 없어서 두 번이라고 했던 것이고요. 동생이 계속 지적당하는 것을 다른 애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려다 보니, 팔이나 옆구리 또는 허벅지를 찌르거나 툭툭 건드리면서 눈치로 주의를 주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328, 329, 332 내지 334쪽)하여 신체 접촉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처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예전부터 아이들을 자주 안아주는 편이라서 내가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 미안하다고 피해자들의 이모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6. 피해자 동생에게 언성을 높여 혼을 낸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 동생이 이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7. 6. 피해자 동생에게 꾸중을 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동생에게 '너 이럴 거면 나오지 마'라고 이야기 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꾸중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기 전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내용을 듣고 이를 녹음하기도 하였지만, 그 대화 내용과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영상 녹화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머니와 조사관 등이 진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이들의 암시적인 질문 내지 편파적인 예단에 의하여 추행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보복의 위험(피고인이 엄마, 아빠를 죽일 것 같아서 피해 사실을 늦게 알렸다고 진술한 부분)과 두려움 (아빠한테 혼날 것 같다고 걱정하여 피해 사실을 늦게 알렸다고 진술한 부분) 등에 대하여 깊이 고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들의 연령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그 밖의 사정들
1) 피해자 동생으로부터 2017. 7. 13.(목) 피해 사실을 들은 어머니 H은 같은 날 자신의 언니인 M을 통해 피고인의 처 에게 항의하였고, 다음 날 피해자 언니 또한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의 진술을 녹음(순번 32)하였으며, 2017. 7. 16. (일) 피고인을 만나 피해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의 아버지 G는 2017. 7. 17.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위와 같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럽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입을 수도 있는 2차 피해의 가능성 등까지 고려할 때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계수단, 학생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할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도 아동들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적인 생각을 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행죄에 있어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선생님인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해 내용을 밝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가 추행의 가능성을 부정할 정도의 사유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범행 이후, L센터에서 2017. 11. 15. 피해자들에 대한 종합심리평가 및 임상적 면담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피해자 동생
w증상과관련하여:사건에대한반복적이고침습적인생각,악몽,피해당시신체 적 감각의 재경험(가만히 있으면 중요 부위를 만질 때 그 느낌이 나는 것 같고 몸이 후들후들 떨린다), 부정적인 정서(불안, 예민성, 우울, 보복에 대한 두려움), 성적인 주제에 대한 불편감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임. 종합하여 볼 때: 금 번 사건으로 인해 타인 및 주변 환경에 대한 불신감이 증가 하며 전반적인 안정감을 위협하고 있음. 또한 피해 당시의 상황이나 신체적 경험 이 반복되고 있으며, 사건과 관련된 악몽이나 부정적 정서가 만연되어 있는 것으 로 판단됨. 따라서 이에 대한 처리 및 해소를 도울 수 있는 치료적 개입과 함께 아동 경과에 따라 약물치료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임. ○ 피해자 언니 증상과 관련하여: 성 관련 주제에 대한 불편감, 사건 경험 상기 되면서 경험하는 불쾌한 감정과 안전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불안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임. 종합하여 볼 때: 금 번 사건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증가되어 있고,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부당감, 억눌린 화, 자기 보호적인 공격성에 대한 표현이 다소 증가되어 있는 상태로 사건에 대한 부정적 감정 및 사고의 처 리를 돕는 치료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심리상태 및 증상은 피해자들의 연령,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전한 아동이 가지고 있는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성 관련 주제에 대한 불편감, 안전에 대한 불안감, 환경에 대한 부정적 감정 등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처럼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주행에 기인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만약 피해자들이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으로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사건 발생 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심리상태 및 증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제3범죄: 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 자위계등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운영하고, 교습소의 학생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교습소를 운영하는 강사로서 학생들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하고 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별보호장소인 교습소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김수민
판사김주영
주석
1) 피해자 동생은 조사과정에서 음부를 주무르는 부분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는 것을 매우 부끄러워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 언니는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피해 사실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재현·묘사하기도 하였다.
3) 피해자 동생: '주물럭거렸으면 수학, 조물조물, 책상 밑으로 도망갔어요'
피해자 언니: '매일 수학 시간만 되면요, 무릎에 앉히세요, 가슴 바로 밑으로 손을 이렇게 잡으셔서, 조물딱조물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