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0. 10:30 경 부산 광역시 동구 D 건물 10 층에서 E 협의회에서 개최하는 F에 피해자 G가 참석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일부 여성회원들이 잡고 있던 현수막을 세게 잡아당겨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강제로 엘리베이터에 태워 위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12. 10. 10:40 경 위 제 1의 가항 기재 D 건물 1 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피해자 H가 엘리베이터 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0. 11:00 경 부산 광역시 동구 D 건물 10 층에서 F가 시작되어 애국가가 나오는데도 회의장 밖에 있는 피해자 G, 피해자 H가 따라 부르지 않자, E 협의회 회원과 내빈 등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 여기 너희들은 전부 빨갱이다.
애국가도 안 부르는 사람들은 전부 빨갱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M의 전화 진술)
1. 수사보고( 자료 첨부 - 현장 및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 (CD 첨부) 및 첨부 CD 3 장,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