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116,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5. 11. 2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예탁금, 적금의 수납,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등의 신용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전무로 근무하다가 2010. 9. 10.경 퇴직한 자로서 원고의 여유자금 운용업무 등 전체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나. 수익증권의 매입 등 (1)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이사장이었던 망 C의 결재를 받아 원고의 여유자금으로 굿모닝증권의 단기매매수익증권(맥커리IMM글로벌리츠재간접투자신탁 및 맥커리IMM글로벌인프라재간접투자신탁 1호, 이하 ‘이 사건 수익증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였다.
상품명 매입일자 만기일자 매입금액 맥커리IMM글로벌리츠재간접투자신탁 2006. 11. 14. 2007. 11. 14. 9억 맥커리IMM글로벌리츠재간접투자신탁 2006. 12. 4. 2007. 12. 4. 10억 맥커리IMM글로벌인프라재간접투자신탁 1호 2007. 5. 7. 2008. 5. 7. 15억 맥커리IMM글로벌인프라재간접투자신탁 1호 2007. 5. 14. 2008. 5. 14. 10억 합계 44억 (2) 이 사건 수익증권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맥커리IMM글로벌리츠재간접투자신탁 제1조 (목적) ② 이 투자신탁은 외국법령에 의한 수익증권 등에 투자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투자신탁으로서 상장된 부동산펀드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배당수익 및 자본이득을 추구한다.
수익자는 외국 간접투자증권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내 및 국외의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36조 (투자대상 등)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