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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7.21 2020고단1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9』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교회의 목사이고, 피해자 D은 위 C교회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 C교회에서 피해자에게 “E 집사가 빚이 많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어서 이를 해결하여야 하니, 네 집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을 나에게 주면 대출원리금은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막기 위한 공탁금 및 교회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하려 했을 뿐 E 소유의 아파트 경매 해결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무렵 약 1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1.경 F은행으로부터 5,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피해자의 도장을 건네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4』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교회’ 목사이고, 피해자 G은 위 교회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7. 6. 11.경 위 ‘C교회’에서 피해자에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좀 빌려달라.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 달라.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매월 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교회 운영비, 판공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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