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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6.05 2019허6006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7. 22. 2018당3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1)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D/ E/ F 2) 구 성 : 3)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 - 제11류 : 가스대, 싱크대, 조리대, 주방용 싱크대, 요리용 기구 및 설비. - 제20류 : 가구, 금속제 가구, 도마테이블, 붙박이찬장, 사무용 가구, 소파, 식탁, 식탁용 의자, 신장, 옷장, 음식서빙용 트롤리{가구}, 의자, 진열테이블, 찬장, 찻장, 책꽂이, 책장{가구}, 침대, 팔걸이의자, 화장대. - 제35류 : 가구 도매업, 가구 소매업, 가구 판매대행업, 가구 판매알선업, 싱크대 도매업, 싱크대 소매업, 싱크대 판매대행업, 싱크대 판매알선업, 온라인을 통한 가구 판매대행업, 온라인을 통한 가구판매알선업, 온라인을 통한 싱크대 판매대행업, 온라인을 통한 싱크대 판매알선업.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들은 2018. 1. 4.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 중 상품류 구분 제35류의 ‘싱크대 도매업, 싱크대 소매업, 싱크대 판매대행업, 싱크대 판매알선업, 온라인을 통한 싱크대 판매대행업, 온라인을 통한 싱크대 판매알선업’(이하 ’이 사건 취소대상 지정서비스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8당33호로 심리한 후, 2019. 7. 22.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이 사건 취소대상 지정서비스업 중 1 이상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등록취소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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