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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4.01 2015허6411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599028호/2003. 5. 6./2004. 11. 11. (2) 구성 : (3) 지정상품: 별지와 같다.

나. 피고의 상표 출원 피고는 2014. 10. 29. 가구(furniture), 직물제 커버(Textile coverings), 직물제 수건(Towels of textile), 침대 및 테이블 커버(Bed and table covers)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라는 상표(이하 ‘피고 출원상표’라 한다)의 상표등록을 출원하여(출원번호 제40-2014-72826호), 2015. 5. 11. 등록결정을 받고, 2015. 6. 24. 피고 출원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을 마쳤다

(등록번호 제40-1113846-0000호). 그런데 피고 출원상표는 이탈리아 디자이너인 A가 자기가 좋아했던 영화 제목인 ‘Roberta’에 자기 성(姓)인 ‘Camerino’를 붙여 만든 것이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2014. 11. 21. 특허심판원 2014당2981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중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장롱, 탁자, 침대, 식탁, 가대, 강의대, 거울, 걸상, 경대, 다이밴(Divans), 뒤주, 로커(Lockers), 모자걸이, 벤치, 병풍, 붙박이찬장, 비귀금속제보석상자, 비의료용 물침대, 삼면경대, 서가, 서류캐비닛, 선반, 세티(Settees), 소파, 신문진열대, 신장, 실험대, 안락의자, 안마대, 열쇠걸이판, 오디오랙, 옷걸이, 우산걸이, 의약품캐비닛, 의자, 옷장, 이미용품보관대, 장의자, 진열대, 진열장, 찬장, 찻장, 책괘, 책꽂이, 책상, 책장, 체경, 테이프꽂이, 팔걸이의자, 피아노의자, 화분대, 화장대, 미늘창살을 이용한 블라인드, 발, 매트리스, 요람, 이미용의자, 낚시바구니, 플라스틱제조각' 및 상품류 구분 제24류의 '가구용 직물제커버, 가구용 플라스틱제커버, 드러게트(Drugget), 상보, 세탁기커버, 재떨이받침, 전화기받침, 직물 또는 플라스틱제커튼(샤워커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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