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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3가합73839
주식양도 등
주문

1. E 주식회사의 액면가 5,000원 보통주 중 원고 A이 11,333주, 원고 B가 11,333주의 주주임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은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G과 사이에 자녀로 피고를 두었고, G과 이혼한 후 C와 사이에 자녀로 원고들을 두었으며, C와도 이혼한 후 2012. 12. 19. 사망하였다.

나. 망 F은 2011. 3. 8. ‘주택 및 상가 분양, 임대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였다.

다만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는 H(망 F의 형)이 등재되었고, 망 F은 H의 뒤를 이어 2012. 4. 12.부터 2012. 10. 19.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I(망 F의 조카)이 2012. 10. 19. 소외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다. 설립 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 총 2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중 피고(당시 만 23세)가 12,000주, J이 8,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그 후 2011. 4. 12. 유상증자를 통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은 총 60,000주가 되었고, 2011. 12. 31. 기준 소외 회사 주식 중 ① K(망 F의 형)가 9,000주, ② 피고가 20,000주, ③ J이 17,000주, ④ L(피고의 친구)가 14,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2011. 4. 11.자로 작성된 소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는 “2011. 3. 14. 신주식 발행 결의로 주식을 안분비례하려 하였으나 J, 피고가 각 9,000주를 인수하지 않아 인수권을 실권처리하고 실권된 주식 18,000주를 L가 전부 인수하는 것으로 승인가결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망 F은 2012. 12. 19. 갑자기 사망하였고, 피고는 I이 사전에 망 F에게 교부해 놓았던 인감증명서, 사임서 등을 이용하여 2013. 1. 10. 자신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등기부상 I의 사임일 및 피고의 취임일은 ‘2012. 12. 10.’로 기재되었다). 마. 망 F의 사망 후 피고와 L 사이에 작성일이 ‘2012. 12. 25.’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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