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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1가합95484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F은 망 I(1990. 9. 27.경 사망)의 처로서 피고 G, 피고 H, 망 J(2009. 1. 8.경 사망), K, L의 2남 3녀를 두었고, 원고 D은 망 J의 처로 원고 B, A 및 C의 2남 1녀를 두었다.

I F G J D H K L B A C

나. 피고 주식회사 E의 설립과 운영과정 1) 망 I은 1947년경부터 세탁비누 및 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체 M(이후 조직변경, 합병, 상호변경을 통해 현재의 피고 주식회사 E가 되었다,

이하 ‘피고 E’라 한다

)를 설립하여 경영하다가 1950년경 피고 F을 만나 혼인한 후 피고 F과 함께 경영하였다. 2) 피고 F은 1998. 12.경부터 1990. 9. 27.경 망 I의 사망 이후 1991. 3.경까지 E의 단독 대표이사, 1991. 3.경부터 1996. 5.경까지 아들인 망 J와 각자 대표이사로 있다가 1996. 5.경 망 J가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하고서는 대표이사직을 그만두었으나 망 J와 함께 피고 E를 사실상 경영하였다.

3) 피고 E가 2008년경 환율과 수입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게 되자, 당시 단독 대표이사던 망 J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2009. 1. 8. 자살하였고 이후 피고 F의 둘째 아들인 L이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다. 다. 피고 E 발행주식(이하 ‘주식’이라 한다

) 중 차명주식의 변동내역 1) 1985년 이전부터 차명으로 존재하였던 주식 1961. 5.경 존재하던 차명주식 700주가 증자 등을 거쳐 1978년경 차명주식 7,000주가 된 후 증자, 감자를 통해 1984년경까지 5,340주가 되었으며, 이후 합병, 주식병합을 통해 1987년경까지 3,068주가 되었다.

2) 망 I 명의 주식 중 1988년경부터 1990년경 사이에 차명으로 전환된 주식 망 I 명의 주식 57,762주(1988년경 28,762주, 1989년경 9,000주, 1990. 9.경 20,000주)가 차명주주에게 명의신탁되었다. 3) 1990. 7.경 유상증자 당시 차명으로 발행된 주식 1990. 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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