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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나2054337
정산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F 패소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는 E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 B, C, D을 자녀로 두고 있었다. 2) E은 주식회사 H(이후 ‘주식회사 I’으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였고, E과 원고들은 2009. 12. 31. 기준 소외 회사 발생 주식 36,866,928주 가운데 E은 8,126,613주(22.04%), 원고 A, B은 각 5,341,173주(14.49%), 원고 C, D은 각 4,005,879주(10.87%)를 보유하고 있었다.

3) 피고 F은 원고 A의 조카이자 소외 회사의 관리이사였던 망 J(2013. 4. 27. 사망)의 형으로 원고들 및 소외 회사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였고, 피고 G은 피고 F의 처남이다. 나. 원고 A의 이혼 소송 및 소외 회사의 경영권 분쟁 1) 원고 A는 2009. 12. 15. E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13095호로 이혼소송(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피고 F의 자문을 받아 K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2) 원고 A는 이 사건 이혼소송 계속 중인 2010. 2. 9.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위 회사에 대하여 본인과 J을 사내이사로 선임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3) 원고 A는 2010. 2. 19. 피고 F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원고 A는 피고 F에게 다음 표시 소송사건의 처리를 위임하고 피고 F은 이를 수임한다.

사건 : 이혼 등 및 경영권 분쟁과 주주권 확인에 관한 모든 법률적 자문과 협의 및 합의 의뢰인 : 원고 A 상대방 : E 및 소외 회사 제7조(보수지급) 원고 A는 피고 F에게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과는 별도로 다음의 보수를 지급한다.

착수금 : 1,000만 원 성공보수 : 3억 원 제9조(성공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임사무가 성공한 것으로 보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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