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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8가합1075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1,989,20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5.부터 2019. 9. 2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G생으로 1993. 12. 29. H과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들을 두었다가 이혼하고 2014. 3. 11. 피고와 혼인하여 피고와 사이의 자녀로 I를 두었다.

나. F과 피고는 2017. 10. 4. F이 집안에서 기르던 개를 때리며 개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다는 이유로 다투었다.

그 와중에 화가 난 피고는 식칼로 F의 목을 찔렀다.

F은 2017. 10. 5. 00:30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손해배상책임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F의 상속인들 중 일부인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가) G 생(사망 당시 연령 54세) 나) 가동기간 : 65세에 달하는 2027. 10. 27.까지 (F은 1999. 4. 16.부터 철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사망 당시에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F이 주식회사 J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였던 점을 비롯하여 F의 연령, 직업, 경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65세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다) 노동능력상실률: 100% 라) 월 소득: 7,980,000원[원고들은 F이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서 급여로 월 평균 14,450,635원을 얻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회사는 F이 발행주식의 전부를 보유한 1인 회사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보면, F의 급여에는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 등 사주로서 누릴 수 있는 이익이 포함되었다고 보이므로, F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익은 F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위 회사는 1999. 4. 16.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설립되었다가 2011. 11. 25.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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