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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0 2017고정850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대학교 재활 자립학과 교수이고, 피해자 E은 D 대학교 기독교 학부 교수이며, 피해자 F, G, H, I, J, K, L, M, N는 D 대학교 기독교 학부 학생들이다.

가. 2016. 12. 4. 자 모욕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 일시를 추가하고 항을 나누어 기재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4. 03:13 경 서울 용산구 O 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 하여 페이스 북에 “ 가끔 학생 놈들하고 나이하고 계급장 떼고 성별 무시하고 한바탕 하고 싶다.

뉘집 새끼들인지 더럽게 인성도 없다.

한 글 해독을 못하니 나이 많음 어 벙이 연합이라고 생각함 그만인데 닝 기리. 선생 똥을 개도 안 먹는다는 이유 알 것 같다.

이렇게 속이 더러우니 선생 똥이 얼마나 더럽고 독할까”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에 성명 불상자가 “ 패 버려야 하는데” 라는 댓 글을 달자 이에 대하여 “ 주로 신학생들. ㅋ. ㅋ.”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여( 이하 본문과 댓 글을 통틀어 ‘ 제 1 게시 글’ 이라 한다) 위 D 대학교 기독교 학부 학생들인 피해자 F, G, H, I, J, K, L, M, N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26 경 같은 장소에서 “ 신학생들 정신 차려 라. 너들이 교수라고. 생각하는. 일부 쓰레기들이 기독교를 개 독교로 만드는 주범 임을 잊지 마라.” 라는 내용의 글( 이하 ‘ 제 2 게시 글’ 이라 한다) 을 올려 D 대학교 기독교 학부 교수인 피해자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2016. 12. 5. 자 모욕 피고인은 2016. 12. 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 하여 페이스 북에 “ 신학과 학부 학생부 평균 5.13, 최종 커트라인 6.57 이런 수준으로 신학과에서 신학 배운다는 애들이나 그런 수준 이하의 수준으로 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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