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 C 올란도 2.0 디젤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였는바, 2020. 5. 10. 5:00경 군산시 공항교차로(군산 방면에서 전주 방면) 진입로 앞 도로를 서해지구대 방면에서 군산공항 방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승용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드레일에 견적 1,980,000원의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사고 장소에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차적조회(C),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과 동일한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