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2.0 디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8. 22.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바위로 5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운정역 쪽에서 C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세)이 타고 있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2. 19:4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2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리부 2.0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