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23: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509, 풍납사거리 앞 편도4차로 도로를 몽촌토성역 방면에서 천호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지교차로로 좌회전, 유턴 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측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로 진행하다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그 즉시 차에서 내려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2,816,8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제거 및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