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47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성당 앞 회전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는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고, 피해자 G(여, 38세)가 운전하는 H 올란도 2.0 디젤 승용차가 이미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먼저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올란도 2.0 디젤 승용차를 수리비 10,098,9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