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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501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6. 28. 2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빌라 104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이전에 위 주거지에 잠시 머물면서 알게 된 출입문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슬리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3. 14:00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위 E빌라 104호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꿔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드라이버와 망치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번호키를 부수고, 위 주거지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고, 그 창문을 통해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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