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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217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22. 16:00경부터 같은 달 30. 15:00경 사이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E빌라 104호에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 출입문 자물쇠를 열고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빌라 출입문 손잡이 자물쇠를 다른 자물쇠로 교체하고 출입문 우측 상단에 추가로 자물쇠를 설치하여 위 빌라 현관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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