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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136991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D에서 ‘E 암사점’이라는 프랜차이즈 카페(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F’라는 상호의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7. 3.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영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매각시 권리금의 배분) ①갑(원고)이 을(피고들)의 컨설팅대로 성실하게 매장운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적자상태가 되었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며 본 업장 매각시에도 권리금의 30%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②본 점포 매각시 갑은 을에게 보증금을 제외한 권리금의 30%를 지급한다.

제2조(목적) ①갑의 본 업장의 수익 증대 ②을의 프랜차이즈 모델 개발 ③제휴, 홍보지원, 프로모션 컨설팅 제3조(내용) ①수익의 배분 : 갑 70%, 을 30%(단, 순수익에 해당한다) ②카드매출의 경우 부가세를 제외하고 카드수수료 또한 제외한다.

③순수익 적자 상태일 경우 수익배분을 하지 아니한다.

④갑의 손해 발생할 경우 을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⑤갑은 을에게 매출장부, 여신내역 등 순수익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현금 매출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고 현금 매출 누락시 본 컨설팅을 해지하고 위약금 일천만원을 갑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⑥17년 4월말일 이전 E 본사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다.

다. 원고는 피고 C의 예금계좌로 2017. 4. 14. 30,000,000원, 2017. 6. 9. 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C은 '갑은 을에게 매월 E 암사점 매출의 30%를 익월 10일 지급하기로 한 위탁운영계약을 하였으나, 17. 4. 14. 3,000만 원을 입금하고 17년 추후 700만 원을 입금하여 총 금액 3,7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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