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141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전①① ( 63년생 , 여 ) , 무직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삼척시
검사
윤철민 ( 기소 ) , 김정훈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국선 )
판결선고
2016 . 7 . 1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 1 . 29 . 00 : 37경 수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자살할 생 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로 전화하여 경기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사 김AA에게 “ 자살할거야 . ” 라고 말하고 바로 전화를 끊는 등 같은 날 같은 방법으 로 28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여 관할 경찰서인 수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염BB 등 을 출동하게 하였다 .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 12 . 1 . 00 : 00경부터 2015 . 12 . 6 . 20 :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112신고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0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여 경 찰관들을 출동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112신고 접수 및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 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집행유예
1 . 보호관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총 300회에 걸쳐 허위로 112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 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 그 죄질이 무겁다 . 다만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 점 등을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가족관계 ,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판사
판사 배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