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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2.12 2014고단262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3. 17:26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9 종합상황실에 전화로 “온몸에 통증이 있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소방공무원인 영동소방서 D구급대 소속 소방사 E이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6. 20. 08:0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소방공무원들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조회회신, 112신고 접수내역,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19신고 접수내역

1. A 구급출동내역,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전화를 모두 해지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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