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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고단37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6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0. 5. 21: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고시원’ 26호실에서 술을 마시며 소리를 지르고, C은 고시원 복도에 소변을 보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고시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해 피해자에게 계속 항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5. 22:40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조용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H에게 ‘애들 풀어서 어디다 묻어야 되겠다, 안경 벗기고 때려야 되겠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H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251』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위계로써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21. 22.53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고시원 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살인사건이 날 것 같다. 빨리 와 달라.’라는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2. 07: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 밖에 조폭이 있으니 빨리 와 달라.’라는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2. 10: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술집에서 만난 여자가 사채업자에게 납치당한 것 같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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