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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412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00:37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203호의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자살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로 전화하여 경기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사 D에게 “ 자살할 거야. ”라고 말하고 바로 전화를 끊는 등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28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여 관할 경찰서 인 수원 서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E 등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2. 1. 00:00 경부터 2015. 12. 6. 20:1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112 신고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0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112 신고 접수 및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 112 신고 내역 및 출동 경찰관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7 조(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총 300회에 걸쳐 허위로 112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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