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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나49361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자격증 교부 원고는 토목기사 특급자격증(2005. 3. 9. 취득)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2015. 11.경 건설업을 운영하는 피고 회사의 기술고문 내지 부사장인 E로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을 소개받았다.

당시 피고 회사는 2015. 11.경 G로부터 H 고속도로 토목공사(터파기)를 65억 원에 하도급 받으려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토목공사 사업면허를 취득해야 했고, 이를 위해 원고의 위 토목기사 자격증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에 원고가 보유한 위 토목기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위 자격증을 이용하여 2016. 1. 4. 토목공사 사업 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 회사에의 출입 및 업무회의 참석 등 원고는 2016. 3. 16. 피고 회사의 C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 측의 E, 엔지니어 기술 분야 부장 I(2016. 12. 31. 퇴사)와 함께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등과의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였는데, 위 회의록에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무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진행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부사장 및 전무 직함으로 된 명함을 제작하여 주었다.

다. 원고에 대한 4대 보험 관련 사항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의 서면을 작성한 바 없음에도, 2015. 12. 1.부터 2016. 5. 31.까지 원고를 월 급여 150만 원을 지급받는 피고 회사의 사업장의 피보험자로 하여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시켰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16. 10. 26.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원고의 자격확인을 위해 입증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고 2016. 10. 27.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의 피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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