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D의 이사로 등재된 것은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은 실제로 위 회사의 영업일마다 위 회사에 출근하여 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영업 활동을 하며 그 대가로 일정한 임금을 지급받아 온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 피고 A은 1996. 6.경 D에 입사하였다가, 2009. 2. 성화대학을 졸업하면서 토목기사(초급)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이후 2016. 12. 26.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였다.
피고 B은 1992. 9.경 위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타 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하고 다시 D에 입사하여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 피고들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되었다
거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피고들은 수시로 대표이사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 A의 경우 2009. 9.과 10. 임원 등재 전 후의 지위(과장), 기본급여나 수당이 동일하다.
* 피고들이 D로부터 주주의 지위에서 배당받는 등으로 사업이익을 향유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 피고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이른바 근로자를 위한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 되었다.
* 피고 A은 2017. 4.부터 10.까지 D에서 퇴사 이후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반면 피고 B은 곧바로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들은 위 회사와 기본급을 정하고 정기적ㆍ일률적으로 받을 임금과 제 수당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A은 총무, 입찰 및 계약관리 등 업무, 회계(경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피고 B은 하도급관리, 준공, 기성 및 청구, 현장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