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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10865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D의 이사로 등재된 것은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은 실제로 위 회사의 영업일마다 위 회사에 출근하여 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영업 활동을 하며 그 대가로 일정한 임금을 지급받아 온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 피고 A은 1996. 6.경 D에 입사하였다가, 2009. 2. 성화대학을 졸업하면서 토목기사(초급)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이후 2016. 12. 26.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였다.

피고 B은 1992. 9.경 위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타 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하고 다시 D에 입사하여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 피고들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되었다

거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피고들은 수시로 대표이사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 A의 경우 2009. 9.과 10. 임원 등재 전 후의 지위(과장), 기본급여나 수당이 동일하다.

* 피고들이 D로부터 주주의 지위에서 배당받는 등으로 사업이익을 향유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 피고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이른바 근로자를 위한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 되었다.

* 피고 A은 2017. 4.부터 10.까지 D에서 퇴사 이후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반면 피고 B은 곧바로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들은 위 회사와 기본급을 정하고 정기적ㆍ일률적으로 받을 임금과 제 수당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A은 총무, 입찰 및 계약관리 등 업무, 회계(경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피고 B은 하도급관리, 준공, 기성 및 청구, 현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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