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3.28 2014노537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각 8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어머니와 배우자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부엌칼로 위협하고 7가구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불을 붙이려고 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불길이 번져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었던 점, 음주운전 및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손해가 가볍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도 만취하여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