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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28 2013노58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함에도 출소한 당일 및 그로부터 일주일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9년경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자신의 충동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원인이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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