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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1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및 알코올치료강의 각 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요치 4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의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약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최근 30년 동안 벌금형 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우울증을 겪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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