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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23 2013노4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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