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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6 2012고합779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05:14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이 동거하는 E 오피스텔 114호에서, 피해자가 사촌형 및 그 여자친구와 낚시를 가면서 자신만 남겨두고 간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뜻에서 오피스텔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옷장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바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불을 내겠다.”고 말하는 등 오피스텔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피해자가 바지에 물을 뿌려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빨리 현장에 도착하여 불을 끄지 않았다면 불길이 크게 번져 자신의 집을 태우고 나아가 무고한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는 없었고 피해자 소유의 바지가 불에 탄 것 외에 별다른 재산상의 피해도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선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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