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22:03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의 운영자들인 피해자 F(여, 44세), 피해자 G(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소원하게 대하였다는 취지의 불평을 하다가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입술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쪽 다리를 발로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G의 얼굴을 5대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려 깨진 소주병을 G을 향해 휘두르다가 G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다발성 파절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