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21: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35세)로부터 “술이 많이 취하였으니 그만 드시고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미합의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가 경미한 점,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