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B 임야 249㎡ 및 C 임야 557㎡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의 안성시 D 임야 7단보(이하 ‘분할 전 D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60. 7. 7. E,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위 임야 중 2092/19350 지분에 관하여는 1969. 3. 11. ‘1957. 4.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F의 나머지 지분 8629/19350 지분에 관하여는 G H, I을 거쳐 2001. 12. 11. ‘2001. 11. 15.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E의 나머지 지분 8629/19350 지분에 관하여는 2007. 10. 18. ‘1989. 9.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J종중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분할 전 D 임야는 2009. 6. 9. 안성시 K(이하 ‘K’라고만 한다) D 임야 2,290㎡, L 임야 3,351㎡, M 임야 495㎡, B 임야 249㎡, C 임야 557㎡(이하 B, C 임야를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고, 이어서 2009. 6. 18. ‘2009. 6. 15.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D 임야 및 이 사건 각 임야는 각 원고 명의로, L, M 임야는 각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N저수지는 피고가 1956. 8.경 농업용수 담수 등을 목적으로 안성시 K 일원에 착공하여 1963. 5. 31. 준공한 몽리면적 3,000ha의 농지개량시설물이고, 이 사건 각 임야는 N저수지 만수면 이하에 위치하여 N저수지의 수면 부지로 점유,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 당시 이 사건 각 임야가 N저수지 만수면에 잠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임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