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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9 2020고정127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 있는 자신이 지점장으로 일하는 ‘C’ 매장에서 중고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16:00경 위 ‘C’ 매장에서 D, E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02,800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A30, 갤럭시 진2) 2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D, E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휴대전화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 2대를 대금 15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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