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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755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 성남시 중원구 B상가 C동 나열 10호 피고인 운영의 ‘C’ 휴대폰 매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가지고 온 D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성명불상자가 판매하려는 휴대폰의 일련번호,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매도의 동기, 위 휴대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을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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