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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1 2014고정157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의 종업원으로서 휴대폰의 매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19:00경 위 매장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99,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에스(S)4 1대, 시가 968,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지프로(G PRO)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휴대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 2대를 대금 70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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