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수시 C에서 세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B’ 이라고만 한다) 의 사내 이사이다.
누구든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공 수역에「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에 따른 석유제품을 누출ㆍ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0. 15:30 경 피고인 B의 사업장에 석유제품인 ‘ 중유 (B-A 유)'( 보일러 연료) 용기를 보관하면서 용 기를 지하수 저장용 탱크 아래에 둔 업무상 과실로 지하수 저장용 탱크에서 흘러내린 지하 수가 유류 보관 용기 위로 쏟아지면서 용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약 40ℓ 의 ’ 중유 (B-A 유)‘ 가 사업장 앞 배수로를 통하여 공공 수역인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 가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내 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출장 결과 보고서 사본 1부
1. 증거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8조 제 2호, 제 15조 제 1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81 조, 제 78조 제 2호, 제 15조 제 1 항 제 1호 ( 피고인 A이 과실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오염사고 후 약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하천을 복구한 점, 피고인 B이 평소 장애인 취업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