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18 2017고정226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D 일원에 소재한 ‘B 주식회사’ 라는 콘크리트 파일 제조업체의 공장장이다.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제품의 원료 및 제품, 수송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공공 수역으로 유출되지 않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 사업장 부지 내 청소가 미흡하여 부지 내 쌓여 있던 콘크리트 부스러기, 골재 등이 빗물과 섞여 0.13mg /l 의 구리를 포함한 유출 수 약 37.3㎥를 공공 수역인 계 장천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시멘트 가공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출장 결과 보고서

1. 시험성적서

1. 현장사진 대지, 사진 등, 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8조 제 2호, 제 15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81 조, 제 78조 제 2호, 제 15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