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258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101호에 있는 창고를 운영하는 자로서,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 수역에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 등을 누출,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7. 4. 14. 창고 건물 내 설치된 보일러 기름통을 제거하여 처리하던 중에 발생된 등유 약 30ℓ를 공공 수역( 하수관 거 )에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사항 증거 동영상 CD, 남아 있는 기름 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8조 제 2호, 제 1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